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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1조5000억 부당이득…환수율 10%도 안돼

등록 2017.02.28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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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지난 7년 동안 1000여곳에 육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건보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 보조금을 가로채는 병원을 말한다.

 의사 명의를 빌려준 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병원을 개설하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까지 등장하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정부의 단속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1172곳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09년 7건에서 2010년 46건, 2011년 163건, 2012년 212건, 2013년 213건, 2014년 261건, 2015년 220건, 지난해 279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사무장병원 가운데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20곳이 7915억2700만원을 챙겼다.

 이어 의원(2639억3800만원), 약국(2119억3800만원), 병원(2008억700만원), 한방병의원(530억3300만원), 치과병의원(105억9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9억6000만원이던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지난해 5675억22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액은 8%인 1219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2012년 14.4% 이후 2013년 9.4%, 2014년 7.5%, 2015년 5.6%, 지난해 상반기 4.2%로 4년째 10%를 밑돌고 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처벌과 징수 강화, 의료생협 위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과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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