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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제한 없이 보험료 납부 재개 가능해진다

등록 2017.03.02 1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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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수급자가 원하면 소득 제한 없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 같이 개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5년 이내로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21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1년 일찍 청구할 경우 6% 감액해 연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은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더라도 수급 중단이 불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특성상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월 1000만원)를 폐지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국회는 국민연금법 외에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의료사고피해구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주요내용은 ▲고체형 전자담배에 연초고형물 1g당 73원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미성년 성폭력·성매매피해자의 후견인에 보호시설 인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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