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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평균 3520원 인상…물가상승분 1% 반영

등록 2017.03.03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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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14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자체 결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이후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  nsjang@newsis.com

최대 연금급여액 193만7220→195만6590원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이상이면 보험료 동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 평균 3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달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0%만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 전체 평균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보험료를 23년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65)씨는 현재 매월 193만7220원을 받는데,급여인상으로 올해 4월부터는 1%(1만9370원) 인상된 월 195만 659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현재 받는 금액보다 1.0%씩 인상돼 배우자는 연 24만9600원에서 2490원 오른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6360원에서 1660원 오른 16만8020원이 된다.

 또 신규 수급자의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날 고시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장가입자가 올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 가능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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