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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특검은 위헌…헌재 판단 받을 것" 예고

등록 2017.03.03 1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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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복도에서 특검 공소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3.03.  kkssmm99@newsis.com

최순실씨 측 변호인,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키로
"위헌법률 기한 특검 수사·공소유지 무효돼야" 주장
최씨 등 특검 기소 전부 부인…향후 법정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변호인이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수사 및 공소제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해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최씨 변호인 측 주장이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근원은 특검 자체가 위헌법률에 의한 검찰기구로서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며 "위헌법률에 기한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문제가 야기됐고, 법리 쟁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사실·수사내용 누설 ▲무리한 강제송환 요구 ▲장시호 등 특정인과 형량 거래 정황 ▲상습적인 심야·철야 수사 강행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토록 했다"며 "당시 의석 100여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재됐다.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그러면서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법률이 어떤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창설케 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다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특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됨으로서 다시는 이같은 법률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입법독재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특검을 지명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이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삼성그룹 승계 작업이 어떤 것인지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삼성이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40여년 음지에서 숨어 대통령을 조력해 온 최씨가 대놓고 대통령에게 세계적 기업인 삼성을 꼽아 딸을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는 "최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이 이러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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