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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어…' 10대 동거녀 억지 성매매 강요 20대들 중형

등록 2017.03.09 07:00:00수정 2017.03.09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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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2명, 밀착 감시 속 억울한 성매매
4개월 동안 523회·챙긴 수익금만 6800만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0대 동거녀들에게 수백 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을 나눠가진 20대 선·후배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후배들의 애인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이 어린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총책역을 맡은 정모(25)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모텔촌을 돌며 후배들의 애인 A(17)양과 B(17)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24일까지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A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4개월 간 평균 13만원씩 523회의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6800만원을 관리하면서 한씨와 정씨에게는 500만~70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A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는 등 억지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10대 소녀들은 정씨의 지시에 의해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들 외에도 지난 2012년 6월 순천 버스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S클럽사이트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남에게 10만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C(당시 18세)양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해 10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대 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와 정모씨는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했으며, 동거녀가 외출할 때 함께 가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한씨, 또 다른 정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약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10대 소녀와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정모(39)씨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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