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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헌법재판관들 90일간 거의 매일 출근…피로 '극한'

등록 2017.03.09 13:30:10수정 2017.03.09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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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탄핵심판 심리 기간 중 휴일 없이 근무…야근도 빈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91일을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래 이날까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은 2~3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헌재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했다. 준비절차서부터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 매일 출근해 사건 기록을 살펴봤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 때 다른 재판관들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심 재판관의 역할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강 재판관은 국제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고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자 다음날 급거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한 바 있다.

 당시 페루 출장 중이었던 김이수 재판관 역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고부터 본인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평·휴일 관계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사건은 연일 고심을 거듭하느라 평일과 휴일 구분이 사실상 의미 없다"며 재판관들이 사실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했음을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일 보통 오전 9시 전후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봤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재판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이 휴일에도 헌재에 나온 점에 비춰보면 이들은 적어도 1일 10시간, 1주일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장시간 근무를 했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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