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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헌재, 밀린 숙제 '산적'…세월호·위안부·국정교과서 헌법소원 등

등록 2017.03.09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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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02.27.   photo@newsis.com

세월호·언론 자유 등 박 대통령 관련 헌법소원 5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세번째 위헌심판대 대기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재판관들 마음은 그리 홀가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그간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 선고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선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중인 중요 사건으로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헌법소원 2건과 국정 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 등이 꼽힌다.

 이들 사건은 법률이 규정한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긴 상황이다. 탄핵심판 선고 뒤 이 사건들 최종 판단도 신속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와 언론 보도 관여 의혹이다.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희생자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2014년 참사 당시 이정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국정 운영상의 실정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한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불을 켜져 있다. 2017.03.08.  photocdj@newsis.com

 박 대통령 관련 외 핵심 사건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난해 말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밀려 마냥 미뤄졌다.

 현행 병역법 88조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남성이 다시 헌법소원을 내면서 세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있다.

 앞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합헌 결정 이유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에 헌재가 서둘러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이제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요사건 주심이면 일이 많아서 휴일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크고 개개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한다"며 "이런 사건들의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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