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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④]헌재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남용…중대 위법"

등록 2017.03.10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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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배"
 "기업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유 침해"
 "대통령, 의혹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오히려 비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적으로 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전원일치 결정했다.

 헌재는▲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등 박 대통령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열거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배 관련해서도 "최씨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행위는 최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최씨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전 대통령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법위반 행위가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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