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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비 받으며 일반인 朴 돕는 친박들

등록 2017.03.15 16:02:38수정 2017.03.15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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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는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문구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내용이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마저도 의심이 가는 행태가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는 국회 주변도 아니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의원 등 8명의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각자 총괄, 정무, 법무, 수행, 대변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에 나선 이들처럼 전직 대통령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건 국민의 자유의사이기에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실제 이들도 "인간적 도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선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8명의 핵심 친박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란 데 있다. 일반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무, 법률, 수행 등의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혈세가 일반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국가 이익을 위한 직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세비의 내용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그 어디에도 일반인을 위해 세비를 활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국회의원의 활동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려 노력해 봐도 그렇다. 국회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인사를 위해 팀을 이뤄 보좌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싶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든지 세비를 토해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공공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리를 지키고 선의를 보여야 할 대상은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특정 일반인도 아닌 국민 전체가 돼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박 전 대통령과 핵심친박 8명의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삼성동 사저가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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