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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 싼 실손보험 출시…5년간 보험료 인상 '제한'

등록 2017.03.15 10:31:21수정 2017.03.15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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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5년간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품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계약통계가 쌓일 때까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기존의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3개의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은 현행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대신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별도의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으로 돌린 진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으로 보험료 급등의 주범으로 꼽혔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종으로 각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 3종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보장 횟수(연 50회)와 누적 금액 한도(250만~350만원)도 설정했다.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기존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이지만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신상품이어서 감독규정에 따라 5년간 보험료 조정에 제한을 받는다. 보험료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계약이 쌓여야만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이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의료수가상승률 등의 범위 내에서의 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5년간 가격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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