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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외 해상서 멸치조업 선장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17.03.18 15:54:55수정 2017.03.18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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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허가 지역 이외의 해상에서 조업을 한 선장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안선망 어선(7.93t) 선장인 A씨는 2013년 9월9일과 같은 해 9월13일께 전북 부안 변산 미여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멸치포획 목적과 함께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t 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의 선박은 전남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은 만큼 전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산자원과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수산업법의 목적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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