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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 혐의 부인…"사망원인 내탓 아냐"

등록 2017.03.16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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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email protected]

강세훈 "신해철 임의 퇴원도 하나의 사망 원인"
검찰 "위험 고지 없어 귀가한 것…유족들 주장"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다"면서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씨에게 신씨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 발병 여부에 대해 직접 물었다.

 강씨는 "(2014년 10월) 20일 오후4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고 묻자 강씨는 "네"라고 인정했다.

 이어 강씨는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털어놨다.

 재판부가 "신씨가 귀가할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당시에는 '복막염이다' 또는 '아니다'로 단정지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개복(배를 여는 것)해서 복막염에 대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신해철, 가수(사진=KCA엔터테인먼트)

【서울=뉴시스】신해철, 가수(사진=KCA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검찰은 "신씨가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씨 유족들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의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사건에서 강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의사직 유지가) 부당하다고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 "1심에서는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닷새 뒤인 27일 숨졌다.

 강씨는 신씨 사망 후인 2014년 12월초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일련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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