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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등록 2017.03.16 15:43:12수정 2017.03.16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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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대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충돌한 뒤 도주해 10여분 후 다시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합계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또다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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