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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인 성폭행하려던 前경찰관, 1심서 실형

등록 2017.03.17 05:00:00수정 2017.03.17 0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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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아동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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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생활 고민 들은 뒤 범행 저질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동료 경찰관이 자신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그의 부인인 B씨를 불러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내가 주먹으로 하면 너를 못 이기겠냐"고 말하는 등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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