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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등록 2017.03.18 15:55:33수정 2017.03.18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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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모(65)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폭행했으며,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를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고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칫하면 A씨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던 점 등 고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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