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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등록 2017.03.21 14:37:48수정 2017.03.21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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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03.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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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으로 허위 인식" 1심 판단은 정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향후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야만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었다는 추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추 대표가 미필적으로라도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약속 받았다는 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이같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 대표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03.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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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어느 후보의 당선도 장담할 수 없었고 광진구 법조단지 이전 문제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거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 형태로 이뤄져 당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공표로 보기 어렵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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