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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하는데 훈수 두지마"…동료 재소자 폭행한 30대 벌금형

등록 2017.03.21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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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1일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2일 오전 10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방에서 동료 재소자 A(43)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다른 동료와 오목을 두던 중 A씨가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욕을 했다가 A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약식기소됐지만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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