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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사고 유발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3.21 17:44:47수정 2017.03.21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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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이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6시1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화물차를 몰던 A씨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화물차를 추월해 앞으로 다가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보복운전으로 A씨는 이씨의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씨가 A씨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되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특수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장소가 차량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 시간대의 고속도로여서 피고인의 급정거로 인해 자칫 피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의 연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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