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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도로에 있던 냉동탑차 훔친 40대 '실형'

등록 2017.03.22 13:15:22수정 2017.03.22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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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냉동 탑차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4000만원 상당의 냉동탑차와 안에 실려있던 4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선물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운전해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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