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증거 검토 중"

등록 2017.03.23 15:17: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2017.03.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2017.03.22.  [email protected]

검 "지난해 수사와 상황 달라져"…우병우 수사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와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진행했던 수사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3.  [email protected]

 그러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사안을 뇌물죄로 기소를 했으며, 검찰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기소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원론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혐의 사실 중 하나만 골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수사가 끝나는 시기는 가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기업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일부 기업 관계자와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태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