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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옷 훔치고 불 지른 20대 주한미군 집행유예

등록 2017.03.23 16:58:53수정 2017.03.23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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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가 볼링공과 술 등을 훔치고 불을 낸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절도와 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 캠프캐롤 미 육군 정보대 반테러 조사관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성로의 한 볼링장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형 볼링공을 겨드랑이 밑에 숨겨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54분께 볼링장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맥주 등 술과 바지를 훔쳤고 술에 취한 채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해 3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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