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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뭐해"…만취 30대, 차량 불 질러 체포돼

등록 2017.03.23 17:26:57수정 2017.03.2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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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A(35)씨가 본인의 차에 불을 질러 출동한 119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2017.03.23 (사진=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A(35)씨가 본인의 차에 불을 질러 출동한 119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2017.03.23 (사진=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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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본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A(35)씨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만취한 A씨는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웠다가 불이 차로 옮겨 붙자 뛰쳐나와 다치지는 않았으나 불길이 옆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로 옮겨져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의 차량은 전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죽으려고 번개탄을 피웠는데 차에 불이 나 무서워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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