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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홍역 치른 국민연금, 대우조선 자구안 長考

등록 2017.03.23 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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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왼쪽부터) 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이대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원에서 열린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03.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자구안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23일 대우조선해양 채권의 출자전환과 만기 유예 방안에 대해 "오늘 자구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방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기금의 이익 제고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다음주 중으로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자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만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권 출자전환과 만기유예 등에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 부실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내놓은 대로 국민연금이 움직이기도 부담스럽다. 정부의 잇따른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악은 자구안에 동의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되면 또 국민 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비난이 눈덩이로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아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또한 비난의 여론에 직면하게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원금의 10% 수준 밖에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자구안에 동의하더라도 채무조정에 따른 손실 발생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언론은 "분식회계로 변질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불참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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