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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성희롱' 검사 3명, 징계없이 사표 수리 논란

등록 2017.03.24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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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법 김 모(33) 검사 사건 파문이 커지면서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법조인들이 오는 5일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2016.07.04.  mangusta@newsis.com

여검사에게 "데이트 하자. 같이 술 마시고 싶다" 발언
문제 커지자 진상 파악중 퇴직…검찰 "사표수리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검사 3명이 최근 잇따라 옷을 벗었다. 검찰은 그런데 이들을 징계 없이 퇴직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재경지검 박모(44) 검사와 같은 지검의 또 다른 박모(41) 검사가 지난 17일 현직을 떠났다. 이에 앞서 수도권 검찰청 윤모(47) 검사도 지난 10일 사표가 처리돼 퇴직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A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검사는 같은 부 소속 또 다른 박 검사에게 관련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박 검사 역시 이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윤 검사는 지도를 맡았던 사법연수원생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퇴직함에 따라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검사들 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5조 의원면직 제한 규정 및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사표 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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