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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간근로제 의무화가 해법될까?

등록 2017.03.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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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소보다 적은 수의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2016.08.01.  kkssmm99@newsis.com

장시간근로 10%↓+시간제근로 20%↑…年1800시간대 근로 가능
노동연, 장시간근로 대신 시간제근로 확대 선진국 보편적 근로 관행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매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10%로 줄이는 대신 시간근로제를 활성화해 20%까지 비중을 높인다면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은 연간 2100시간 가량 일하는 편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간근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월평균 192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당 43.3시간, 연간 230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주일의 법정공휴일과 2주일의 휴가를 고려해도 연간 근로자 한 사람당 2123시간에 달한다.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80년 2700시간을 넘었다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 249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적용범위가 사업체 규모별로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2210시간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에 따르면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15년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15년전에 비해 399시간(15.9%)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길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사업체도 10곳중 6곳에 달했다.

 노동연이 2016년 상시근로자 5인이상 비농림어업사업체 157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178시간(주당 40시간)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체에서 초과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최장 근로시간인 월평균 231시간(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비중도 10%를 밑돌았다. 통상 주당 근로일수는 5.3일로 주 5일근무가 65%를 차지하고 6~7일 근무는 19%로 파악됐다.

 일은 많이 하면서도 휴가는 충분히 소진하진 못했다. 미소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4.7일, 사용일수는 9.9일로 소진율은 67%였다. 하계휴가를 주는 사업체는 61%로 평균 3.4일이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근로자의 수당 확보 등이 많았다. 

 노동연은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한 요건으로 장시간 근로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시간근로제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국내 노동시장에 장시간근로자(주 60시간 근무), 정시간근로자(주 40시간 근무), 시간제근로자(주 30시간 근무)가 각각 25%, 65%, 10%를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1년 52주중 2주일은 법정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2200시간(750+1300+150시간)이 된다.

 여기에 연차휴가를 1주일 또는 2주일 사용하면 2156시간(735+1274+147시간) 또는 2112시간(720+1248+144시간)으로 이는 2015년 OECD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장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만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휴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650+1300+150시간)으로 휴가를 1주 또는 2주 사용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각각 2058시간(637+1274+147시간) 또는 2016시간(624+1248+144시간)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장시간근로자의 비중을 10%로 줄이는 대신 정시간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을 각각 70%로 20%로 높인다면 연간 근로시간은 1960시간(260+1400+300시간)이 된다.

 여기에 휴가를 1주 또는 2주 사용하면 1921시간(255+1372+294시간) 또는 1882시간(250+1344+288시간)으로 줄어들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 15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842시간(244+1316+282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합의문에서 "장시간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되어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2020년 이내에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연간 근로 1800시간대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정착한 근로관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요원하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의 비중을 10%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없앤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대신 시간제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는 유럽은 물론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시간근로제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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