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LB]피츠버그 "강정호, 비자 발급 거부. 최대한 돕고 있다"

등록 2017.03.25 09:5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가 1심 판결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3.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가 1심 판결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이번 시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피츠버그의 프랑크 쿠넬리 사장은 25일(한국시간) 구단 성명을 통해 "강정호가 아직 취업 비자를 받지 못했다. 강정호 측과 함께 미국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빨리 비자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미디어가 보도한 제3국에서의 음주운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 24일 강정호가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제3국에서의 음주운전도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돕고 있지만, 이른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한 시즌을 통째로 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CBS스포츠는 "강정호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비자 발급을 기다리면서 한 시즌을 쉴 수 있도 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강정호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세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현재 제한선수 명단에 올라 있다. 강정호의 합류하기 전까지 데이비드 프리스가 3루수를 맡고, 올해 봄 트레이드로 영입한 필 고셀린이 백업으로 나설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