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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물 분석…우병우 소환 '초읽기'

등록 2017.03.26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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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법조계, 압수물 분석 후 내주 우 전 수석 소환 전망
 박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사…상당 부분 진척된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민정수석실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 주 중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황제조사' 논란이 인 점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과 근무지가 겹친 적이 없는 이 부장검사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부당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 수사와 별개로 차근차근 진행했다. 이미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조사 내용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검이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뭉개기 힘들 것" 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부분도 검찰의 신중한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된 인물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검찰이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우 전 수석 수사가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박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단 하나의 단서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검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 이전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중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상호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이를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을 이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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