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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 소액 빌려주고 연 최고 6000% 넘는 이자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7.03.26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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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연 최고 6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김모(34)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24)씨 등 1500여 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최고 연 6066%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는 등 총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연 3467%에 해당하는 이자 20만원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가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대부업 관련 장부를 압수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대형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00만원과 차량, 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과 상가분양대금 등 3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범죄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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