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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피해자냐 피의자냐…檢, 입장 밝힐까

등록 2017.03.27 0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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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02.19.  20hwan@newsis.com

강요 피해자→뇌물공여 피의자로 변경될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삼성을 강요 범행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죄의 피의자로 공소사실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61)씨를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을 강요 범행의 피해자로 봤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삼성 임원들을 뇌물공여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이르면 27일 삼성이 피해자이자 범죄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지난 21일 이뤄진 데다가, 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후 최씨가 추가기소된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리는 만큼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의견이 어떻게든 나오리란 관측이 우세적이다.

 한편 재판부는 막바지 증인신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황은연 포스코인재창조원장, 조원규 전 포스코 홍보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경위,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증인으로 예정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2일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냈다.

 이날 같은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도 열린다. 아울러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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