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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수장들, 양도소득세 지방정부 이양요구 왜?

등록 2017.03.27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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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03.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7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 등 개헌안을 제시해 중앙정부,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밝힌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의 상당부분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바꿔야한다는데 할애됐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3대 부동산 관련 조세다. 거래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시 내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모두 중앙정부가 걷어간다.

 기초지자체들이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을 주장하는 근거는 몇가지가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조세 일원화의 원칙은 물론 조세사무를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경기, 부산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약 8조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세의 68.9%를 차지하는 만큼 대도시 세원집중구조 문제도 발생한다. 납세자 주소지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취약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정부 줄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이던 것이 2015년에는 45.1%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매년 계속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 같은 하락세를 멈추게 할 최소한의 브레이크라는 점을 문 위원장을 강조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구조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목표치 5대5에는 크게 모자란 7대3 구조에 머물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지자체들은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과 중앙의존적 재원구조를 고착화시킨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지방정부 관할이 된다면 어떤 이득이 지방분권에 보탬이 될까.

 문 위원장은 세입·세출에 맞춘 살림살이가 가능해져 지역현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도 현재보다 경감된다. 

 여기에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과 관련해 국세의 종류 및 기초·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을 법률로 정하면 지방정부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정부 역사가 20년 됐다. 1995년도 시장구청 군수 선거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70%에서 45%로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재정자립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보다 가능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계속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권에 대한 개념들은 중앙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것 같다. 겉으로는 분권이 필요하다지만 구체적인 시행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때는 헌법에서부터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헌법에 보장하면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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