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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4월부터 인상?…경찰이 밝힌 진실은

등록 2017.03.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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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문호 기자 =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서울 톨게이트를 통해 많은 귀성 차량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2016.09.13.  go2@newsis.com

카카오톡 등 SNS로 관련 글 확산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인터넷 상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30㎞/h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내용 숙지하고 불이익 없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관련 범칙금 인상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부분"이라며 "차량 속도가 30㎞/h 이상 50㎞/h 미만이면 3만원, 50㎞/h 이상 70㎞/h 미만 6만원, 70㎞/h 이상 90㎞/h 미만 9만원, 90㎞/h 초과 시 12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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