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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대선 후로 미뤄"

등록 2017.03.27 20:42:18수정 2017.03.28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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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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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단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대선 후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의결이 불발됐다.

 하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는 대선 전에는 (다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52시간 이상 노동은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에는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이 불발됐다.

 그는 "장애물은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3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4년이 아닌 2년간 허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다만 환노위는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견일치를 이뤘다. 당초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삭제한 것이다.

 하 의원은 "앞으로는 바로 최저임금을 주도록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퇴근길 발생 사고를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처리도 불발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은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큰 줄기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시간문제로 더 논의를 못했다"며 "다음 회의를 잡는 대로 속개해서 마무리하겠다. 위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큰 무리 없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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