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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FA, '선수단 통제 실패' 맨시티에 벌금

등록 2017.03.28 0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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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s James Milner scores the opening goal from the penalty spot dur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Manchester City and Liverpool at the Etihad Stadium in Manchester, England, Sunday March 19, 2017. (AP Photo/Dave Thompson)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선수단 통제 실패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28일(한국시간) "지난 20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29라운드 리버풀전에서 페널티킥을 선언한 주심에게 항의한 맨시티 선수단에게 벌금 3만5000파운드(약 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리버풀 전에서 후반 5분 가엘 글리쉬가 리버풀 호베르투 피르미누를 향해 반칙을 범했고, 마이클 올리버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맨시티 선수들은 부당하다며 주심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FA는 이 과정에서 맨시티가 소속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벌금 징계를 내렸다. EPL은 이번 시즌부터 심판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맨시티는 지난해 12월4일 14라운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도 선수들 간 충동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3만5000파운드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첼시에 1-3으로 역전패했다. 맨시티 선수들은 경기 막판 안방에서 승리를 놓치자 격앙됐고 결국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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