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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여성 상대 6억 가로챈 베트남여성 구속

등록 2017.03.28 11:23:10수정 2017.03.28 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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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시스】구용희 기자 =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 명목과 함께 거액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베트남 여성이 구속됐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베트남 국적의 L(42·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례 지역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7명에게 '월10% 이상의 높은 이자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총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빌린 돈의 일부를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송금하는가 하면 생활비와 이자 지급에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L씨가 남편(한국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L씨의 남편을 설득, L씨를 귀국토록 한 뒤 공항에서 체포했다. L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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