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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유도해 수억대 가로챈 '몸캠피싱'일당 검거

등록 2017.03.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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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화상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는 일명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피싱 조직과 공모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국내 총책 A(21)씨를 구속하고 일당 B(2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C(41)씨와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몰래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으로부터 880만원을 챙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몸캠 피싱범들은 모두 남성들로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알몸 동영상을 채팅 화면에 띄워 남자임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과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 지난해 8월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3개 계좌를 통해 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의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한 뒤 중국 피싱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몸캠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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