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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100억 원대 사기 60대 검거

등록 2017.03.28 13:14:02수정 2017.03.28 1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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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유명 주류회사 퇴직 임원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대를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2.2%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2억5000만 원을 가로챈 A(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2009년 11월께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63‧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유명 주류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임원이라고 속여 투자하면 월 2.2% 가량의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2년 7월까지 모두 1178회에 걸쳐 8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서울 구로구와 충남 공주 등에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최대 30억 원 등 총 112억 원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주며 2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

 매달 배당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가 2012년 7월 이후 모습을 감추자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배가 내려진 뒤 도피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2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여죄에 대해 계속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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