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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CCTV 저장장치 복원 힘들 듯

등록 2017.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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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전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수습을 기원하는 4대종단 종교행사가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열린 가운데 한 미수습자가족이 노란 장미를 들고 있다. 2017.03.28.  photo@newsis.com

부식 정도 따라 복원 여부 가늠
 복원되면 침몰 원인 규명에 큰 역할

【목포=뉴시스】박영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 저장장치와 화물칸에 실린 채 수장된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복원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내 있는 기계들은 부식 정도에 따라 영상 복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식 과정이 내부까지 진행돼 기계 회로까지 손상된 경우 물리적으로 복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64개의 영상기록이 담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사고 원인을 규명해줄 결정적 증거로 꼽아왔다. 세월호에는 선박용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기록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사 당시만 해도 항해기록장치는 국제 항해 여객선에만 설치하면 됐다.

 해군은 참사 두 달 만인 2014년 6월 세월호 3층 안내실에 있는 DVR을 수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참사 당일 오전 8시48분, 사고 직전 모습만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후 시간대 CCTV 영상이 담긴 DVR이 참사 의혹을 밝혀줄 열쇠로 지목됐다.

 유족들은 세월호 내 DVR이 추가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와 쌍둥이 선박으로 지목된 일본 오하마나호에도 기관실에 DVR이 한 대 더 있다. 이를 확보해 복원할 수 있다면 일부 생존자가 제기한 저장장치 데이터 조작 의혹도 풀 수 있다.

 화물칸에 선적된 채 수장된 승용차, 화물차 등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도 단서가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을 복원하면 화물칸이 물에 잠기는 과정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물이 어느 쪽으로 유입됐는지 밝혀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이다.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인양돼 반잠수정에 안착한 세월호가 목포 마지막 항해를 기다리고 있다. 2017.03.27.  hgryu77@newsis.com

 문제는 해당 기기들의 부식 진행 정도다.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당 기기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으면서 해양 미생물과 바닷물 염분에 의해 부식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복원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계들이 3년 동안 바닷물 염분에 의해 부식이 진행돼 영상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부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염분이 있는 바닷속에 3년 동안 있었기에 부식이 심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그럴 경우 사실상 복원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변준석 연구사는 "6개월 된 기계를 복구한 사례는 있지만, 3년 정도 바닷물에 있던 기계를 복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바닷물에 접촉돼 내부까지 부식이 진행하면 염분 제거 작업을 하더라도 내부가 손상돼 영상 회복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치들이 펄 속에 파묻혀 물에 접촉이 안 됐다면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월호 침몰 당시 장착한 기계들이 3년밖에 안 된 '최신형'이라는 부분도 희망적이다.

 변 연구사는 "기계들의 부식이 내부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염분 제거 작업을 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면서 "3년 전이라고 해도 기계가 워낙 견고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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