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볼일 보는 사이 가방 훔친 30대 남성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절도와 절도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 변기에 올라가 옆 칸에서 B씨가 볼일 보는 사이 선반에 놓인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데 이어 훔친 신용카드로 맥주 등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여자화장실에 침입,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쳐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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