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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볼일 보는 사이 가방 훔친 30대 남성 실형

등록 2017.03.28 14:53:44수정 2017.03.28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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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자 화장실 옆칸에 몰래 숨어있다 여성이 볼일 보는 사이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절도와 절도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 변기에 올라가 옆 칸에서 B씨가 볼일 보는 사이 선반에 놓인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데 이어 훔친 신용카드로 맥주 등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여자화장실에 침입,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쳐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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