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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친구 '잔혹하게' 살해·방화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등록 2017.03.29 10:19:21수정 2017.03.29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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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 직원들이 27일 밤 11시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에 태운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한 용의자 A(38·여)씨를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2017.03.27  lji22356@newsis.com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 직원들이 27일 밤 11시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에 태운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한 용의자 A(38·여)씨를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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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피해자 집에 있던 테이프로 제압했다"
경찰 "제압하기 전 과정은 불투명…조사할 것"

【시흥=뉴시스】김지호 기자 = 십년지기 동갑 지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및 사체 훼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함께 붙잡힌 강모(48)씨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A(38·여)씨 원룸에서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 이씨는 "A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는데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무시하는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어 26일 오전 3시40분께 재차 A씨 집으로 가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A씨 시신 상반신에 의류와 종이 재질의 박사를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문에 26일 오전 7시56분께 경찰과 소방대원에 발견된 A씨 시신의 상반신과 손가락 일부 지문이 훼손되기도 했다.

 처음 살해 당시 이씨는 "A씨 집에 있던 흉기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방화 목적으로 A씨 집으로 갈 때는 서울에서 출발해 택시를 2차례 갈아타고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로 갈아입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에 대해 이씨는 "불태웠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지인인 강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신의 자택에 있도록 한 뒤 방화가 일어난 시점에 강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해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씨는 살해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 신용카드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26일 오전 3시43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에서 숨져있는 A(38·여)씨를 불로 태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26일 오전 3시43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에서 숨져있는 A(38·여)씨를 불로 태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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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진술했지만, "제압한 뒤 알아냈다"고 번복했다.

 제압한 수법에 대해 이씨는 A씨 집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 살해하기 전인 19일 오후 10시께부터 A씨의 입을 막고 양팔을 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19일 오전부터 함께 있었던 이씨를 어떻게 위협해 제압했는지 부분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이씨가 A씨를 제압한 시간과 살해했다고 진술한 20일 오전 5시께까지 비어 있는 7시간 가량 어떤 식으로 협박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를 제압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24~25일 사이 안산시 원곡동, 고잔동을 돌며 A씨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는 최대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씨는 또 A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우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방침"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씨가 A씨를 제압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30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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