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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13억 과징금 소송 사실상 승소

등록 2017.03.29 06:00:00수정 2017.03.29 0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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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 행사비용 종업원 '자발적' 파견한 납품업체에 부담 가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시식행사를 위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취지라면 롯데쇼핑은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쇼핑과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파견 종업원 인건비를 비롯해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 판매촉진 행사 업무를 맡도록 하면서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쓰이는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체 등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대통령령에 따라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행사에 쓰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제12조는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등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파견 조건을 서로 서면으로 약정을 맺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롯데쇼핑이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한 '빅마트' 4곳에서 총 1456회 시식행사를 하고, 행사비용 16억530만여원을 149곳의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허용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1심인 서울고법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더라도 같은 법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1심을 서울고법이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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