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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불법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장 정지

등록 2017.03.28 2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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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7회말 두산 진야곱이 교체되고 있다. 2016.06.26.  bjko@newsis.com

무면허 임창용은 벌금 500만원
 이재학은 제재대상 제외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에게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 승부조작 및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6명의 전·현직 선수들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진야곱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진야곱은 충실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야곱의 출장정지는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된다.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 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대리 베팅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NC)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심의했으나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상벌위는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구단 두산에 엄중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NC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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