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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심사 출석 배경은…'마지막 기회' 위기감 작용

등록 2017.03.28 2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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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3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7.03.21.   photo@newsis.com

검찰·특검·헌재 불출석 결과 좋지 않아
 13가지 혐의…장시간 심사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해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했으나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법원은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측에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결정한 배경에는 해당 절차가 구속 전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 요청을 연거푸 거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출석 한 뒤 마주한 결과가 파면이라는 결과물이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불출석 할 경우 검찰 구속 논리에 대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출석 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판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영장심사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구속돼도 좋다는 뜻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절대 포기할 리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장시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에 담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433억(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를 투입해 검찰 논리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사력을 다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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