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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수익금 빼돌린 강릉원주대 전 총학생회장 등 벌금형

등록 2017.03.29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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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축제 수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착복한 강릉원주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등 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2016년 9월27일 보도 등>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현복 판사)은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25·2016년 총학생회장)씨와 공범 신모(25·학생복지위원장)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생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증거도 인정되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을 변제한 점,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 피고인들의 사회생활을 고려해서 벌금형 선처를 결정했다"며 "다소 이례적인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에 열린 대학 축제를 주관하면서 각 학과학생회를 대상으로 몽골텐트, 소주, 맥주 등 13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수입금 5300만원 가운데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이들이 주류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확인했지만 리베이트로 볼 수 없었다. (주류업체 영업사원이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에게 페이백을 만들어줬다고 증언하는)녹취록은 신빙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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