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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일반 사고보다 사망률 3배↑'

등록 2017.04.02 09:42:46수정 2017.04.02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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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18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인근 지점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앞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B(47)씨의 베라크루즈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씨의 아들(17)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17.03.18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18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인근 지점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앞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B(47)씨의 베라크루즈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씨의 아들(17)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17.03.18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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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0.88%…갓길은 34.67%
 안전조치 없는 갓길 정차는 "사망사고로 직결"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2382건으로, 134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4건으로, 4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10.88%,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은 34.67%에 달한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사고 사망률보다 3.18배 높다.

 갓길 교통사고 대다수는 정차한 차를 주행하던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고속으로 들이받아 발생하지만, 사고 처리를 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사고 처리, 고장 등의 이유로 갓길에 정차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졸음이나 휴식을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갓길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실제 매년 경부·영동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주·정차 행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014년 194건, 2015년 168건, 지난해에는 무려 553건의 갓길 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 지난해 수치가 예년보다 많았던 이유는 견인차 특별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갓길 주·정차는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 16일 오후 수원~화성 사이 1번 국도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훈련 중인 모습. 트래픽 브레이크는 지난해 12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에 도입됐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 16일 오후 수원~화성 사이 1번 국도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훈련 중인 모습. 트래픽 브레이크는 지난해 12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에 도입됐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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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벌인 경찰은 고속도로 갓길 정차 행위는 단속보다 차량 이동을 목표로 계도를 많이 하는 탓에 실제로는 갓길 이뤄지는 주·정차 행위 더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목숨을 잃거나, 심지어 단속 중인 경찰도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일가족이 타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차선변경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17)군이 숨지고 앞 좌석에 타고 있던 부부도 다쳤다.

 앞서 같은 달 13일 오전 4시48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도 갓길에 주차된 11t 트럭을 승용차 한 대가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갓길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25일 오전 10시10분께에는 경기 이천시 호법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한 지점에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를 11t 트럭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과 트럭운전자가 다치는 등 암행순찰차도 불에 탔다.

 경찰과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갓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하되, 사고 등의 이유로 주·정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불꽃신호기, 삼각대 등을 100~200m 뒤에 설치하고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은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도입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경찰차가 사고 장소 1~3㎞ 전부터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고의로 정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멀리서부터 정체를 유도해 사고 현장을 지날 때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토록 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정차하는 것은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면서 "사고가 나 갓길에 정차할 때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삼각대, 불꽃 신호봉을 설치하고 도로 밖으로 피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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