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中 사드 보복으로 방송·영화 등 17건 피해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한한령 관련 콘텐츠시장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별로는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등 4건이다.
분야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재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국사업의 피해와 관련한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의 상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추후 피해실태를 분석해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및 3.35%의 금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사업 중단·보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작은 기업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을 때 사업을 복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가 큰 흐름"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분야별로 여러 구조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1100여억원은 다음달 중순 정도면 집행계획 마련이 끝날 것 같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3.35%도 중소기업의 형편을 감안하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 중기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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