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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 中 사드 보복으로 방송·영화 등 17건 피해

등록 2017.03.29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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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중국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는 중국어로 된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17.03.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국내 콘텐츠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1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한한령 관련 콘텐츠시장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별로는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등 4건이다.

 분야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재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국사업의 피해와 관련한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의 상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추후 피해실태를 분석해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및 3.35%의 금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사업 중단·보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작은 기업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을 때 사업을 복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가 큰 흐름"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분야별로 여러 구조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1100여억원은 다음달 중순 정도면 집행계획 마련이 끝날 것 같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3.35%도 중소기업의 형편을 감안하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 중기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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