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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경희 "체육특기 학사관리 허술 만연"

등록 2017.03.29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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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유라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29.  stoweon@newsis.com

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발표
최경희, 사실조회 신청…"이대만 구속 재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허술 관행'은 사회에 만연했다며 "이대 교수와 총장만 구속 재판하는 게 옳은가"라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본인과 최씨 등 6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정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학사농단'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서 학칙 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처분 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중복 제외)에 달한다.

 이에 최 전 총장 변호인은 교육부 발표를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에 특혜를 주는 관행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사실이 이러하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이대 교수와 총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형평성에 맞춰 양형을 정해야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각각 의견을 냈다.

 특히 최씨 변호인은 "일부 증거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이나 조서 등 수집 절차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어떤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출처가 의심되면 해당 증거를 꼽아 달라.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오히려 증거기록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 확인 요청하면 충분히 밝히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향후 증인 및 물적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을 명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증인 신문 계획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4월12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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