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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경호' 돌입…출석 16시간전 정문 폐쇄

등록 2017.03.29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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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3.29.  park7691@newsis.com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전례 없어 '초비상'
출입문·구역 등 통제…검찰도 대기 장소 주시
심사 장소 주변은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
청사 주변 드론 이용한 영상촬영도 절대 금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30일 법원 종합청사와 검찰 청사가 부분 통제된다.

 법원에선 평소처럼 재판이 열리지만 출입문 및 청사 일정 구역이 통제돼 소송 당사자 등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천여건의 재판이 열리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 민원인 등 일일 평균 수만명이 오가는 곳이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안전·질서를 위해서 최소한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원 종합청사 정문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된다. 서관 출입문은 오후 6시부터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심사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심사 종료 시까지 동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문의 경우엔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기타 다른 시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 및 폐쇄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사 주변에 드론(Drone)을 띄우거나 촬영기기를 붙이는 것은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의 사다리가 놓여 있다. 2017.03.28.  kkssmm99@newsis.com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서관 321호 주변은 사전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을 허용케 했다.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들에게 대체 동선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 당일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 업무를 보러 올 시민들은 불편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이토록 '비상'에 걸린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바 있으나,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도 법원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영장심사 후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장소를 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구치소 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사가 대기 장소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박 전 대통령 경호 협조 차원에서 당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진들 출입도 제한된다. 취재진들은 심사 당일 오후 9시부터 출입카드나 차량을 통해 청사로 들어올 수 없다.

 다만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 등 검찰청사 외의 장소로 결정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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