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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오심판정 분노' 광주 기영옥 단장, 제재금 1000만원 징계

등록 2017.03.29 1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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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6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동 프로축구 광주FC 구단 사무실에서 기영옥 신임 단장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15.04.06.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광주FC 기영옥 단장이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9일 기 단장의 입회하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 단장이 지난 19일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며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라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경기규정 제36조는 2011년 K리그 이사회에서 구단과 연맹 이사진이 결정한 규정"이라며 "당시 판정에 관한 불만으로 불신 분위기가 심해 구단 대표들이 자정결의 차원에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이 0-1로 뒤진 후반 16분에 벌어졌다. 김성호 주심은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수 손에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지만 느린 화면 확인 결과 공은 손이 아닌 등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정으로 분위기가 꺾인 광주는 후반 막판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내주며 1-2로 역전패 했다.

 기 단장은 경기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분노했다.

 오심 논란이 거세지자 연맹 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심판 판정 평가 회의를 열고 김 주심에게 무기한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 주심에게 핸드볼 반칙 의견을 냈던 해당 부심은 퇴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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