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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심문 결과는…"발부 가능성" VS "끝까지 봐야"

등록 2017.03.30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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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범죄
"중한 형 선고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구속 불가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30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변이 없는 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 관측이지만 일각에선 뜻밖에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이날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률가로서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중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에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조항이 적용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며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했다.

 검사 출신 B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선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거두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세운 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 기업들이 재단법인의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사업계획 수립 등 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돈을 갖다 바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재단 모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특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3.30.  stoweon@newsis.com

 대형로펌의 C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상황까지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이 참 불행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미 법적으로 너무 많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혐의 부인을 일관하는 것을 두고 "이미 구속을 각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D형법학자는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박 전 대통령만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 범죄 사실이 대부분 소명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주 우려가 낮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구속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다음달 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로서는 더이상 기소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운명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손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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