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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한센인 '단종·낙태' 수술 일률배상은 부당"

등록 2017.03.30 11:37:55수정 2017.03.30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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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소회의실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배상 소송 2심 특별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재판부가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6.06.20.  hgryu77@newsis.com

【고흥=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소회의실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배상 소송 2심 특별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재판부가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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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2000만원 인정한 항소심 판단 '파기'
책임인정후 손배액 엇갈린 판결들 정리될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가가 강제로 정관정제(단종)수술과 임신중절(낙태)수술을 시킨 한센인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모씨 등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종수술을 당한 남성에게 3000만원, 낙태수술을 당한 여성에게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단종수술 및 낙태수술 후유증, 자녀 수, 복원 수술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런 개별적인 사정도 국가에 대해서는 결국 같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강씨 등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태수술은 여성에 대해서만, 단종수술은 남성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서로 그 정도를 비교해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같은 취지의 다른 한센인 소송에서 단종 수술을 당한 남성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한센인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이었다.

 이날 내려진 대법원 판결 역시 지난 15일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한센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도 다르게 산정해야한다고 정리한 것이다.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센인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소록도에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을 세운 1916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 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고, 이듬해부터 소록도병원에서 부부 동거제를 허용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1945년 무렵 단종수술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시행됐고, 1980~90년대까지 강제 단종·낙태수술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재량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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